체임업주처벌 한시적 유보/실명제 자금난 감안 추석까지/노동부 지시
수정 1993-08-19 00:00
입력 1993-08-19 00:00
노동부는 이 지시에서 금융실명제 후유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체불임금과 관련한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형사입건의 시기를 현재의 체불임금미청산 2개월에서 3∼4개월로 늦추고 가능한 한 형사입건 대신 행정처분하도록 시달했다.<유상덕기자>
1993-08-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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