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법 유감/김재룡 칼럼니스트 제일증권 전무(굄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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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11 00:00
입력 1993-08-11 00:00
남녀고용평등법의 시행도 그렇다.누가 남녀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평등해야한다는 공자말씀을 모를까마는 추가 코스트를 생산성향상이나 성과급과는 관계없이 부담해야 할 기업으로서는 불평이 나오게 되어있다.그것은 앞으로는 몰라도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직장에서 남녀의 직무가 다르고 그 정도의 차별은 여직원들도 이해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고용평등법의 시행으로 금융기관의 경우 여직원 일인당 연간 1백50만원정도의 추가 인건비가 소요된다.그러나 정작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의 추가 코스트가 아니라 이에 따른 국가적인 생산성의 저하와 고용 불평등이 야기할 심각한 여성취업난의 부작용이다.
지금도 금융기관의 여직원 신규채용은 해마다 줄고 있다.출산전후 1년에 가까운 휴가제도등 좋은 근로조건과 세계적(?)수준의 복지제도 아래에서 기존의 여직원이 안나가기 때문이다.대졸 남자직원과는 조금 다른 호봉체계로 그동안 시험적으로 여대출신들을 모집해왔던 대기업들도 이제 여직원 공채는 끝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러하니 직장의 분위기를 위해서나 조금낮은 임금으로 여직원을 채용해 왔던 기업들이 저마다 여성근로자 채용을 기피할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한창 발랄하고 일하고 싶은 신규졸업생들의 취업문이 막혀 애 둘 낳고도 은행에 다니는 언니집에 가서 애나 보게 될 형국이다.여성근로자들의 지위향상을 겨냥한 이 고용평등법이 제정취지와는 달리 여성고용방지법이 안될지 심히 걱정된다.법이란 최소한의 강제이지 추구해야 할 이상이 아니다.
1993-08-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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