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유제한 폐지/재무부 입법예고
수정 1993-07-30 00:00
입력 1993-07-30 00:00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마련,30일 입법예고했으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일반상장법인의 경우 상장당시 10%이상의 소유주주에 대해서는 주식소유한도를 상장당시 소유비율로 하고 상장당시 10%미만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10%를 소유한도로 정하고 있으나 이같은 제도가 일반투자자의 주식매매를 제한,주식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판단,앞으로 폐지키로 했다.그러나 공공적 법인의 주식소유한도는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1993-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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