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순씨 보석 허가/미스코리아 부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7/24/19930724022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7-24 00:00 입력 1993-07-24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23일 미스코리아 선발부정사건과 관련,배임증재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중구 명동 마샬미용실원장 하종순씨(55·여)가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하씨를 석방했다. 1993-07-2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