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출면허후에 한달내 선적않으면 취소/관세법 연내개정
수정 1993-07-10 00:00
입력 1993-07-10 00:00
재무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수입했다가 반송하는 물품의 경우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송신고를 않으면 과세가격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림으로써 보세구역의 적체를 다소 덜기로 했다.
1993-07-1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