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12일부터 한달간
수정 1993-07-10 00:00
입력 1993-07-10 00:00
입법부와 사법부는 이기간중 별도로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서 재산등록을 받게된다.
시장·군수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은 이보다 한달늦은 8월12일부터 한달간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각각 재산을 등록하도록 되어있다.
1993-07-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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