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 분규 배후조종/해고근로자 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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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09 00:00
입력 1993-07-09 00:00
【인천=김학준기자】 인천지검 공안부 권오용검사는 8일 대우자동차의 올해 임금교섭을 배후조종한 이 회사 해고근로자 홍영표씨(37·현 대우그룹노조협의회 사무처장)를 쟁의조정법위반(제3자 개입)혐의로 긴급 구속하고 해고근로자 이성재(35)·유길종씨(32)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1993-07-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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