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 분규 배후조종/해고근로자 1명 구속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7/09/19930709023011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7-09 00:00 입력 1993-07-09 00:00 【인천=김학준기자】 인천지검 공안부 권오용검사는 8일 대우자동차의 올해 임금교섭을 배후조종한 이 회사 해고근로자 홍영표씨(37·현 대우그룹노조협의회 사무처장)를 쟁의조정법위반(제3자 개입)혐의로 긴급 구속하고 해고근로자 이성재(35)·유길종씨(32)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1993-07-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