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구타금지」훈령 이달부터 시행/위반땐 사법처리·징계
수정 1993-07-04 00:00
입력 1993-07-04 00:00
이 지침은 각군 총장이 구타및 가혹행위를 금지하도록 각급 부대 지휘관들에게 수시로 교육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구타·가혹행위를 한 장병은 반드시 사법처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관련지휘관들은 지휘책임을 물어 엄중문책토록 했다.
1993-07-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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