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 승용차사업 진출/업계 자율조정 통해 결정/상공부 방침
수정 1993-06-13 00:00
입력 1993-06-13 00:00
상공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승용차 생산은 기술도입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삼성이 승용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술도입 신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앞서 공장부지도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연내 신고서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언제든 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부는 자동차산업발전 민간협의회를 통해 업계의 자율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자율조정이 안될 경우에는 공업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1993-06-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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