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1백50명 농성/“한약조제권 수호를”
수정 1993-06-10 00:00
입력 1993-06-10 00:00
이날 하오4시부터 모이기 시작한 이들 약사회원들은 『약사의 한약조제는 약사법에 명백히 보장돼 있는 사항』이라며 『한의사측의 집단행동이 계속돼 약사의 조제권이 침해받을 경우 우리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1993-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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