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호 정책서 인력개발 위주로”/노동기관장 회의
수정 1993-05-30 00:00
입력 1993-05-30 00:00
이와함께 불합리한 노동행정의 관행을 전면 수정·보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노사분규때 분규의 신속한 해결에만 집착한 나머지 노동쟁의권이 부당하게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노사분규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을 경우 노조간부에 대한 설득에 주력하는등 사법처리보다 지도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1993-05-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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