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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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21 00:00
입력 1993-05-21 00:00
지난달 26일 소집된 제1백61회 임시국회가 20일 하오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됐다.

이날 본회의는 국회정치관계법심의특위가 이날 새벽 심야협상 끝에 합의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상정,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1993-05-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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