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제 혁신 등 사법부개혁안 마련/서울민사지법
수정 1993-05-18 00:00
입력 1993-05-18 00:00
법원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한 인사를 위해 대법원인사위원회를 활성화할 것 ▲법관직급제도를 점차적으로 폐지,소신있는 재판권행사를 보장할 것 ▲법관회의에 대한 상설화규정을 마련해 전체법관이 법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할 것 등의 개혁안을 논의했다.
1993-05-1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