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완화법 상위 통과/농지소유상한 1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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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16 00:00
입력 1993-05-16 00:00
◎시장·군수 승인땐 20㏊까지

국회 상공자원위는 15일 창업및 공장설립 절차 완화등을 주요 골자로 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켜 법사위에 넘겼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입지승인신청을 받으면 4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돼 있다.

한편 국회 농수산위는 이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현재 3㏊로 제한돼 있는 농지소유상한선을 원칙적으로 10㏊로 늘리고 시장·군수 등이 승인할 경우 20㏊까지 소유가능하도록 결정했다.

문화체육공보위는 종합유선방송법중 개정안 등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1993-05-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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