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된 필지 지분 교환하려면(경제살롱)
수정 1993-04-26 00:00
입력 1993-04-26 00:00
○유상이전… 과세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해 소득이 발생하면 이른바 「권리의 양도」에 해당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이때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돼 산출된다.또한 공동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여러 필지의 부동산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것도 유상이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국세청 재산세과)
1993-04-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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