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조법 임시국회 처리/당정 방침
수정 1993-04-20 00:00
입력 1993-04-20 00:00
수정안은 새정부의 「신농정」정책에따라 농지전용및 이용규제완화,전용부담금부과및 징수체계정비,농어민금융지원 강화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서상목제1정조실장과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수산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1993-04-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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