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증빙서류 분실 매각시 필요경비범위(경제살롱)
수정 1993-03-29 00:00
입력 1993-03-29 00:00
○기준시가로 결정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실거래가액 기준과 기준시가의 두가지가 있다.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도 취득시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계산한다.경비지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필요경비 인정을 받지 못한다.이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자산의 종류에 따라 일정비율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필요경비 인정비율은 ▲등기된 토지와 건물의 경우 취득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의 7%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시 기준시가의 1% ▲미등기 자산은 취득시 과세시가 표준액의 1%이다.<국세청 재산세1과>
1993-03-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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