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관광업 소비업종서 제외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3-23 00:00
입력 1993-03-23 00:00
관광호텔업,일반여행업,가족호텔업을 포함한 전체 관광산업이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된다.

22일 교통부와 관광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제6차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를 열어 관광산업을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키로 하고 관광산업을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오는 4월중에 개정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관광호텔업,일반여행업에 이어 전세(관광)버스업,가족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국외여행업,국내여행업,관광유람선업을 비롯한 모든 관광산업이 소비성서비스업에서 해제된다.
1993-03-2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