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관광업 소비업종서 제외
수정 1993-03-23 00:00
입력 1993-03-23 00:00
22일 교통부와 관광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제6차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를 열어 관광산업을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키로 하고 관광산업을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오는 4월중에 개정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관광호텔업,일반여행업에 이어 전세(관광)버스업,가족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국외여행업,국내여행업,관광유람선업을 비롯한 모든 관광산업이 소비성서비스업에서 해제된다.
1993-03-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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