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1천만원까지 주택은 연대보증 면제
수정 1993-03-16 00:00
입력 1993-03-16 00:00
주택금융신용보증서는 주택금융기관으로 부터 담보없이 신용으로 주택자금을 대출받는 개인,사업주 또는 주택사업자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자산·신용상태 등이 확실한 연대보증인을 1명 이상 세워야 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이용해 전세자금 등을 대출받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증료로 연 0.3%를 부담해야 한다.
1993-03-1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