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덤핑약품 값 인하/12개 품목 경고조치
수정 1993-02-28 00:00
입력 1993-02-28 00:00
또한 코오롱제약의 「덴타돌정」등 10개사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경고조치와 함께 가격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지시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에 걸쳐 가격감시대상으로 분류된 품목에 대한 출하가격 조사결과 제약협회에 신고된 가격보다 최소 21%에서 최고 47·5%까지 낮은 가격에 출하돼 유통질서를 어지럽힌데 따른 것이다.
조사결과 일양약품의 일양갈근탕은 신고 출하가격이 2백66원인데도 이보다 21.4%나 낮은 2백9원에 출하됐으며 한일양행의 「고래표갈근탕」은 2백86원의 신고출하가보다 41.2%나 낮게 출하됐다.
또 구주제약의 「엘씨500 연질캅셀」은 신고출하가보다 26%,중외제약의 「화콜캅셀」은 21.8% 낮게 출하됐다.
한편 코오롱제약의 덴타돌정을 비롯,일양약품의 노루모내복액, 중외제약의 복합아루사루민정,유유산업의 비나폴로에프,동아제약의 미니막스씨산,동화약품의 위쿨,영진약품의 판액등 12개품목은 출하가 위반정도가 비교적 미미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1993-02-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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