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민중당 조평위장 손병선씨 무기징역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2/24/19930224023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2-24 00:00 입력 1993-02-24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호영 부장판사)는 23일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민중당지하지도부를 구축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중당조국평화통일위원장 손병선피고인(52)에게 국가보안법위반(국가기밀탐지·수집·누설·전달등)죄를 적용,무기징역과 추징금1억7천2백여만원을 선고했다. 1993-02-2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