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 취소 이전등기 해주면(경제살롱)
수정 1993-02-15 00:00
입력 1993-02-15 00:00
○양도소득세 내야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교환이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데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물리는 세금이다.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나 확정판결에 의해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국세청 재산세1과>
1993-0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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