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때 현금 등 살포/박실의원 1년 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2/12/19930212023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2-12 00:00 입력 1993-02-12 00:00 서울지검 공안1부 송민호검사는 11일 지난해 14대 총선에서 현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실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피고인에게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죄를 적용,징역1년을 구형했다. 1993-02-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