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지침서」 배포/의무·금지사항 10개 명기
수정 1993-01-25 00:00
입력 1993-01-25 00:00
이 책자는 성실·복종·친절공정·비밀엄수·청렴·품위유지등 공무원의 6대의무와 직장이탈·영리업무및 겸직·정치운동·집단행위등 4대금지사항을 구체적인 법원판례등을 통해 명기했다.<해설 3면>
또한 정보공개청구의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는 청구자가 서면으로 신청하면 공개일시와 장소를 지정해주기로 했다.
1993-01-2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