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소 채무 분담/러우크라 합의
수정 1993-01-21 00:00
입력 1993-01-21 00:00
이 의정서에 따르면 양국은 『구소련이 진 외채를 분담하기로 하는 한편 과거 소련이 보유했던 대사관을 비롯,금과 다이아몬드·해외 산업시설 등에 대해서는 각기 제몫에 해당하는만큼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의정서는 또한 『만약 일방이 채무상환 약속을 어길 경우 다른 한쪽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1993-01-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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