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토지투기 83명 적발/모두 외지인… “증여”로 속여 이전등기
수정 1993-01-11 00:00
입력 1993-01-11 00:00
금씨는 지난90년 12월중순쯤 자신의 소유인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 산40 임야 1천평을 김용규씨(56·부산시 남구 민락동 11의1)에게 5백만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뒤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을 증여로 허위기재해 소유권을 이전해준 혐의이며 나머지 투기자들도 비슷한 수법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제주도 전지역이 지난 90년 5월부터 토지거래허가제 실시지역으로 묶여 외지인의 토지거래가 사실상 어렵게되자 이같은 증여방식의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3-0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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