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노련 합법성 인정/설립신고 반려 부당/대법원
수정 1992-12-23 00:00
입력 1992-12-2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부가 노동조합법 제13조 1항 규정을 내세워 「언노련」이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노동부는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1992-12-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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