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운동금지 위헌/국민회의 심판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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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10 00:00
입력 1992-12-10 00:00
「민주 대개혁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회의」(국민회의)는 9일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대통령선거법 제34조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한 동법 제36조 1항에 대한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1992-12-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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