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운동금지 위헌/국민회의 심판제청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12/10/19921210023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12-10 00:00 입력 1992-12-10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민주 대개혁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회의」(국민회의)는 9일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대통령선거법 제34조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한 동법 제36조 1항에 대한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1992-12-1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