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후보 비방 엄단/선관위,불법연예행사 등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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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02 00:00
입력 1992-12-02 00:00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1일 각 대통령후보 연설회에서 위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위법사례 발생시에는 강력히 대처하라고 각 시도선관위에 지시했다.

선관위는 특히 상대방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를 비롯해 ▲미신고 연설회 개최 ▲미신고 연설원 연설 ▲불법연예행사 ▲불법고지행위 ▲불법시설물·선전물의 설치·첩부·배포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증거수집을 하도록 지시했다.
1992-12-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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