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후보 비방 엄단/선관위,불법연예행사 등 집중단속
수정 1992-12-02 00:00
입력 1992-12-02 00:00
선관위는 특히 상대방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를 비롯해 ▲미신고 연설회 개최 ▲미신고 연설원 연설 ▲불법연예행사 ▲불법고지행위 ▲불법시설물·선전물의 설치·첩부·배포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증거수집을 하도록 지시했다.
1992-12-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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