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도중회차 등 불법운행/과징금 백만원으로/교통부 입법예고
수정 1992-11-19 00:00
입력 1992-11-19 00:00
시내버스의 위반행위가 연속될 경우에는 5백만원범위안에서 위반행위별 과징금액에 추가되는 위반행위의 횟수마다 과징금의 10분의1씩 가산토록 했다.
또 비수익노선인 군지역버스운송사업은 시내버스업종에서 분리해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실시,별도요금체계및 보험체계등으로 육성키로 하고 컨테이너운송사업과 덤프트럭운송사업은 면허제에서 등록제로,노선화물자동차의 운임및 요금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1992-1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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