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근거 명시않은 과태표부과는 부당”/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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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18 00:00
입력 1992-11-18 00:00
행정당국이 발부한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률적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17일 한신공영이 전주시 덕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벌칙금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덕진구청은 1천3백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992-1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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