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의혹 문정동땅 주택조합에 전매/건영,차익 1백53억원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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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23 00:00
입력 1992-10-23 00:00
◎88년 매입뒤 고도제한 전격 풀려

건설부·서울시·한국토지개발공사가 특혜를 준 것으로 의혹을 사고 있는 건영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주택조합 부지는 86년 한신공영이 당시 고도제한지구때문에 5층이상의 아파트를 짓지 못했으며 건영은 이 땅을 매입한지 1년만에 주택조합측에 팔아 1백53억4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토개공과 한신공영측에 따르면 86년4월 한신이 토개공으로부터 62억여원을 주고 문정동72 일대 6천4백여평을 사들였는데 5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 고도제한지구에 묶여 당시 국방부측과 협의를 했으나 고도제한을 풀지 못해 87년 12월 토개공에 땅을 반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영은 88년 4월 토개공으로부터 이 땅을 66억1천만여원에 사들인뒤 11월 입지심의과정에서 군당국으로부터 고도제한해제를 얻어냈다.

이에따라 건영은 89년 10월 신한증권등 8개 주택조합에 2백19억5천만원을 받고 땅을 다시 팔아 1년여만에 1백53억4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정동 땅은 당초 국가안전기획부 소유로 85년 11월 토개공이 사들였으며 이웃에 성남시 둔전동 서울비행장이 위치해 있어 공군기지법에 따른 비행고도구역으로 고도제한을 받는 곳이다.
1992-10-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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