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파국은 모면(국감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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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17 00:00
입력 1992-10-17 00:00
◎“지자체감사 91년까지” 합의내세워 반대/시의회/“현행법상 당연”… 타시·도에 파급우려 강행/국회

국회내무위의 서울시에 대한 16일 국정감사는 서울시의회측의 「국감저지」와 국회측의 「감사강행」방침이 맞서 예정시각보다 5시간이나 지나 가까스로 열렸다.

서울시의회측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은 91년까지로 한다」는 지난해 여야정당들의 합의사항을 내세우며 국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막았다.

시의회측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없애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6월4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계류되어 있음에도 국회가 이를 심의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이같은 대외적 주장과 더불어 시의회측은 지방자치제의 취지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지방의회의 권한이므로 국감을 하게되면 시의회의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15일부터 국감장소인 시청 대회의실을 철야봉쇄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국회측은 현행법상 엄연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은 실시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측을설득,가까스로 감사에 착수했다.

내무위는 서울시의원들이 감사장을 미리 점거,봉쇄하자 이날 상오 국회에서 대책회의를 연 끝에 3당총무들에게 협조를 요청,급기야 민자당의 김용태총무가 서울시청을 방문해 이영호서울시의회 민자당협의회 회장등 대표들을 설득한데 이어 내무위의 서정화위원장과 3당간사들도 시의회측과 마라톤협상을 갖고 결국 하오2시40분에야 감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측은 국회측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은 올해가 마지막이다」라는 각서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당초 이번 국감대상기관 선정때 지방의회와의 충돌을 우려해 서울시등 5개 시·도에만 국감을 실시키로 했었다.그러나 이날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을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파급효과가 미칠 것을 우려해 『서울시의회측이 법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공무집행방해라고까지 비난하며 강행방침을 관철시켰다.

특히 내무위의 민주당의원들은 대선을 앞두고 연기군 관권선거사건을 부각시키기 위해 충남도에 대한국정감사를 벼르고 있는만큼 서울시 국감강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박상천의원(민주)은 『서울시의회가 국감을 저지하는 것은 초법적이며 국회를 희화화시키는 것』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국감이 시작되자 민주·국민당내무위소속의원들은 『광역자치단체는 국정감·조사법 7조2호에 규정된 국감대상기관이며 국회의원의 감사를 저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국감저지를 주도한 민자당측 시의원들을 몰아붙이기도 했다.

결국 내무위의 서울시에 대한 감사는 국회측의 「이번만은 국감을 하게해달라」는 설득과 서울시의회측의 「국감장을 당초 예정했던 대회의실에서 감사1과 사무실로 옮겨서하라」는 억지성 양보로 파국은 모면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 감사에서 보여준 국회측과 서울시의회측의 대응은 뭔가 석연치 않다.

우선 법으로 보장된 국회의 국정감사권한을 단지 지난해 여야정당들의 약속에 불과한 합의내용을 이유로 서울시의회가 거부할 권리가 있을까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또 각 정당들이 자기당소속 서울시의원들과 사전협의 또는 양해등 조정절차를 생략했다는 것도 지적받아야 할 대목이다.특히 서울시의원 1백32명중 민자당소속의원 1백8명이 국감거부를 주도했다는 점은 민자당과 서울시의회측의 묵계가 있었지 않느냐하는 의심을 갖게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정감사를 국회와 시의회간의 힘겨루기쯤으로 비춰지게 한 책임과 국회권능훼손에 대한 책임을 국회와 서울시의회는 나누어져야 한다.

이날 늦게 시작된 감사장에는 이상배서울시장과 시청과장급들만 참석했다.

국·실장들은 같은시간에 열리고 있는 시의회상임위에 참석했기 때문이다.<김경홍기자>
1992-10-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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