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탁업무 허가절차 간소화/금융규제 어떻게 풀리나
수정 1992-10-13 00:00
입력 1992-10-13 00:00
정부가 금융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2일 확정한 금융규제완화방안중 즉시 시행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부도보고 대상 축소
▷은행◁
▲신탁과 신용카드등 비은행업무의 인가절차 간소화 ▲저축 및 자유저축예금의 최고예치한도 상향조정 또는 폐지 ▲가계수표 보증카드제 폐지 ▲정기예금이자 계산시 복리부리 허용 ▲각종 수수료 현실화 및 유료화 ▲무역금융 융자취급은행수 제한완화 ▲근로자장기저축 가입자에 대한 예금담보대출 허용(대출비율은 은행이자율 결정) ▲부도발생 보고대상기업체 범위를 1억원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축소 ▲금융기관의 부동산담보취득 제한완화 ▲은행점포 내인가제 폐지 ▲은행과 연결된 개인의 PC로 자금이체등이 가능하도록 금융기관의 독자적 홈뱅킹 서비스개발 허용 ▲출장소 운영기준 완화=가계대출과 주택관련 대출취급을 허용,대형출장소의 지점 승격허용 ▲타회사 발행주식 10%이하 자본참여때 창구지로 폐지 ▲장기근무자에 대한 의무적 순환배치제 완화 ▲적립식 목적신탁 배당방식을 확정배당에서 실적배당으로 개선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대용유가증권으로 지정 ▲3대 투신사의 지방채 의무인수제 폐지 ▲해외 유가증권 인수업무 허용
○설립인가 제한완화
▷신용협동조합◁
▲신규설립인가(새마을금고와의 업무구역 경합시 조정)제한 완화 ▲지역사회개발사업 투자한도를 자기자본 10%에서 20%로 확대 ▲고정자산 취득한도를 자기자본의 50%에서 1백%로 상향조정
▷단자◁
▲부실채권의 대손상각 상한금액 상향조정=5천만원에서 1억원 ▲보증어음 할인기간 폐지
○신상품신고제 폐지
▷증권◁
▲신용거래시의 융자단가를 실제 매매체결가로 변경 ▲회사채 발행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 단축=보증사채는 5일에서 3일,무보증사채는 15일에서 7일 ▲회사채 발행금리 자율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전환가액등 조정자율화 ▲신용계좌 설정보증금 상향조정=10만원에서 1백만원 ▲증권사 계열회사에 대한 사채보증한도 축소=자기자본 1백%에서 50%로 ▲신상품 개발때 증권관리위원회 신고제 폐지
▷투자자문◁
▲투자자문 수수료율 인상
▷상호신용금고◁
▲각종 수신한도 조정 ▲보통부금예수금,동일인예수한도폐지 ▲부금유예대출업무개선=1년간 유예후 전액납부에서 체차분할납부로 ▲업무용고정자산 취득제한완화=토지·건물로 한정
○무역어음할인 허용
▷보험◁
▲외국통화표시 보험계약 체결범위 확대 ▲점포 설치 및 이전규제 완화 ▲보험모집인 등록증 발급 간소화 ▲동일인에 대한 신용한도 상향조정 ▲대출억제 업종 규제완화 ▲무역어음 할인허용 ▲인수한 국공채의 보유의무 폐지 ▲중소기업의 무의결권 우선주 취득허용
1992-10-1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