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모집제도 폐지/경찰청 법개정안/현역 입영자중에서 차출
수정 1992-09-24 00:00
입력 1992-09-24 00:00
이는 최근 시위진압기피등의 이유로 의무경찰의 지원자가 크게 줄어 경찰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투경찰의 충원방식과 마찬가지로 의무경찰도 훈련소에 입소한 입영대상자 가운데서 뽑아 교통·치안 등 분야별로 일정기간 동안 훈련을 시킨뒤 일선 경찰로 배치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의무경찰의 복무기한을 30개월에서 26개월로 4개월 단축했다.
경찰은 국방부등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빠르면 내년 첫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1992-09-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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