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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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19 00:00
입력 1992-09-19 00:00
【대전=최용규기자】 대전지검은 18일 관권선거를 폭로해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1차 구속기간이 19일로 만료됨에 따라 구속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이는 지난9일 한씨를 구속,수사를 벌였으나 임재길 민자당 연기군 지구당 위원장과 이종국 전 충남지사등과의 관련 여부등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강수사를 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또 한씨의 양심선언 사건과 관련 한씨와 함께 구속된 임씨와 불구속입건된 이전충남도지사 등 관련자를 오는 21일쯤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키로 했다.
1992-09-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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