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농약병 수거비 인상/30원서 40원으로/내년부터
수정 1992-09-13 00:00
입력 1992-09-13 00:00
농림수산부는 이와함께 빈농약병의 수집장소및 수집횟수를 늘리면서 농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현재 73%인 수거율을 75% 수준으로 올리는 한편 폐비닐 수거율도 64%에서 65%로 높이기로 했다.
또 땅속에서 분해되는 비닐을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상공부·과학기술처등에 실용화 방안을 강구해주도록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과일등의 포장재로 사용되는 나무상자도 쉽게 부서져 쓰레기로 버려지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재활용이 용이한 골판지상자로 대체하도록 과수재배농가등에 적극 권장해 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무·배추등 채소류의 경우는 도매단계에서부터 연간 61만t이 쓰레기화해 처리비용이 t당 2만원씩 1백22억원이나 드는데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됨에 따라 이의 선별및 규격출하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사용된 빈농약병 6천4백35만4천여개 가운데 73%인 11만6천개를 14억4천만원을 들여 수거,재활용했고 폐비닐은 7만9천9백32t이 발생,이중 64%인 5만8백94t을 39억7천5백만원을 들여 수거했다.
현재 수거비는 농약빈병은 국고와 지방비및 농약제조업체가 각 30%,나머지 10%는 농협이 부담하고 있으며 폐비닐및 비료포장대는 비닐및 포장대 생산업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1992-09-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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