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강제 입원때 전문의 2인 진단있어야/정신보건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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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08 00:00
입력 1992-09-08 00:00
앞으로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뜻에 반하는 강제입원(법정입원)을 당할때는 2인이상의 정신과전문의가 사전에 환자의 증상을 관찰,적절한 치료조치를 내리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부당입원·퇴원청구등의 심사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며 30일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보사부는 7일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하는 정신보건법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규정을 둘러싸고 두차례나 입법이 보류됐던 이 법안은 그동안 공청회등을 거쳐 내용이 일부 보완된 것으로 보사부는 오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94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1992-09-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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