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창업절차 대폭 간소화/상수원 보호구역내 공장설립 제한 완화
수정 1992-09-02 00:00
입력 1992-09-02 00:00
정부와 민자당은 1일 하오 여의도 당사에서 상공당정회의를 갖고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결정과 농지전용의 허가등 9개 인·허가권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위임하는 등 중소기업의 창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상수도취수원 보호구역 상류 10㎞이내에서는 창업입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던 것을 개정,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의 설립은 가능하도록 하는등 중소기업 창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1992-09-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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