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전물 우송중지/선관위에 요구권 부여/정치특위 합의
수정 1992-08-28 00:00
입력 1992-08-28 00:00
이날 협상에서 특위의 대선심의반은 선관위가 불법선전물이 우송중임을 발견할 경우 당해우체국장에게 우송을 중지토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타 위법행위 발견시 중지·경고·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 불응시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대선법심의반은 또 투개표부정을 원천봉쇄키 위해 개표참관인이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수인계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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