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자판기 서울도 규제/중고·학원·도서관 2백m이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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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27 00:00
입력 1992-08-27 00:00
◎시의회,조례안 오늘 상정

서울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임승후(민자·구로8) 이병직의원(민주·구로1)등 21명은 26일 학교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조례안」을 마련,27일부터 열리는 제56회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와 학원,도서관등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부터 반경 2백m안에는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미 학교와 학원주변에 들어서 있는 담배자판기는 3개월이 지난뒤 모두 철거하도록 하고 있다.
1992-08-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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