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관련 여론조사 보도금지 규정/편협서 위헌심판 청구
수정 1992-08-12 00:00
입력 1992-08-12 00:00
편집인협회는 이 청구서에서 『국가의 진로를 좌우하는 대통령선거를 4개월남짓 남겨놓은 시점에서 국민의 의견과 평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엄격히 조사해 언론에 보도하는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따라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신문과 방송의 자유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중앙일보가 지난 6월19일 대통령선거입후보예정자의 지지도를 설문조사해 결과를 보도한데 대해 대통령선거법 제65조에 위배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1992-08-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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