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절차 대폭 강화/현행 「협의제」,「심의제」로 전환
수정 1992-07-20 00:00
입력 1992-07-20 00:00
정부와 민자당은 이에따라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돼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입법화하는 한편 현행 「협의」제도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심의」제도로 전환키로 했다.
1992-07-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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