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씨,안양부대땅도 사기/정·원씨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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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14 00:00
입력 1992-07-14 00:00
◎계약·중도금으로 18억 챙겨/1백70억에 계약… 5월 등기이전

검찰은 김영호씨가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의 땅 2만8천여평을 정영진씨등 2명에게 팔기로 한 것이 사기단을 상대로 한 이중사기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의 혐의에 이 부분을 추가하기로 했다.



수사결과 김씨는 지난 1월28일 안양시 석수동 259의1 군부대 주둔지 2만평과 김모씨 소유의 8천평등 모두 2만8천평을 정씨와 원유순씨(49)에게 불하받도록 해 주겠다고 속이고 1백70억원에 팔기로 계약한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49억5천만원을 정씨등으로부터 받아 이가운데 18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지난 5월30일 원씨등에게 이 땅을 등기이전까지 시켜주었으며 정보사부지사건이 발각돼 홍콩으로 달아나면서 계약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1992-07-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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