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가격안정 등 돕게 「임대전문 법인제」 도입/건설부,입법예고
수정 1992-06-30 00:00
입력 1992-06-30 00:00
또 민간자본을 임대전문업에 유치하기 위해 임대전문법인으로 등록하면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에 한해 5년후 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키로 했다.
29일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사업자는 동일 시군에 1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용으로 보유하되 관할 시도지사에게 법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임대전문업자로 등록하려면 20호 미만의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에는 자본금 5억원이상,20호이상 50호미만은 10억원이상,50호이상 1백호미만은 15억원이상,1백호이상 5백호미만은 30억원이상,5백호이상은 50억원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토록 했다.
1992-06-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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