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토지 백11건 공매/실수요자 매입땐 「신고」면제/성업공사
수정 1992-06-26 00:00
입력 1992-06-26 00:00
이번에 공매되는 토지는 최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수요자가 매입할 경우에는 토지거래및 신고절차가 면제된다.
다만 임야 63건 4백7만9천평은 이번 공매에서도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지침이 마련될때까지 처리가 유보되며 나머지 토지는 종전처럼 최종 공매조건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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