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평이상 아파트 특소세 도입해야/경총 지적
수정 1992-06-19 00:00
입력 1992-06-19 00:00
경총은 18일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개선방안」이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주택을 영세민용 공공임대주택,근로자용 주택 등 정부지원 국민주택,중산층을 위한 민영주택 등으로 분류하고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임대주택과 18평 이하의 국민주택 건설만을 전담하며 국민주택 규모 이상은 민간주택업체가 맡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세제면에서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해 하향조정하고 전용면적 50평 이상의 대형아파트에는 특별소비세 도입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1992-06-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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