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쟁의/중재위 회부 결의
수정 1992-06-13 00:00
입력 1992-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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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지하철공사 노조는 이날부터 15일동안 파업등 일체의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없게 됐다.
1992-06-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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