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등 인공사육 야생조수/학대행위금지 추진
수정 1992-06-12 00:00
입력 1992-06-12 00:00
산림청은 또한 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이같은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과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될때 까지 야생조수를 실내에서 살생하는 업소를 철저히 지도 단속키로 했다.
1992-06-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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