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 차액 횡령/공인회계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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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11 00:00
입력 1992-06-11 00:00
【성남=한대희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 특수부 김동찬검사는 10일 분당신도시에 부과된 방위세를 속여 차액을 편취한 공인회계사 강병택씨(44·서울 서초구 잠원동 14의6 강변아파트4동 1006호)를 사기및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세무사 장춘기씨(46·서울 송파구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207동 904호)을 불구속입건했다.
1992-06-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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